본 규정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역할놀이상담사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할놀이상담사라 함은 전문 학사 및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정신과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간호학 기타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수련과정을 이수한 뒤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말한다. 관련학과는 부칙에 명시한다.
역할놀이상담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윤리를 지켜야하며 그 내용은 전문가 윤리규정에 명시한다.
역할놀이상담사는 역할극 연출을 할 수 있다.
역할놀이상담사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밑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면접시험을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정신과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간호학 기타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받은자 (관련학과는 부칙을 참고할 것)
자격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한다.
면접시험은 자격 심사에 통과된 후, 최소 2명 이상의 면접관에 의해 평가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역할놀이상담사의 자격취득을 위한 면접시험은 역할놀이와 관련된 이론에 대한 질문을 하며, 면접관의 평균 60점 이상 점수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역할놀이상담사 시험 및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역할놀이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에 따른다.
역할놀이상담사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은 역할놀이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역할놀이상담사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역할놀이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1. 자격심사 위원 4명 이상, 자격관리 위원 다수, 회장은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또는 출석회의로 진행한다. 의결 시, 심사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1. 자격심사 위원: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심사대상을 제외한 사이코드라마 1급, 2급 전문가로서, 학회에서 부여한 전문가 자격이 유효한 자.
2. 자격관리 위원:사이코드라마 2급 전문가 이상인 정회원
3. 위원은 자격관리위원장이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 동의한다.
1. 자격심사 위원
1) 전문가 자격 심사 신청 시, 피 신청자의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자격 심사 결정에 투표권을 가진다.
2) 전문가 자격 규정, 수련 과정, 시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는데에 투표권을 가진다.
3) 전문가 수련 신청 시, 수련 과정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수련 과정 심사 결정에 투표권을 가진다.
2. 자격관리 위원학회 전문가 자격 규정, 수련 과정, 시험, 심사에 관한 세부 세칙에 대해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는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1. 모든 역할놀이상담사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 유지를 위해서 1년 이내에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국내외 워크숍, 월례 사이코드라마 워크숍에 20시간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2. 이상의 각 항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정의 양식에 의해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 1년 간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이 정지된 전문가는 1년간 전문가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 한다.
4. 역할놀이상담사는 자격이 정지되는 1년간 위의 1항과 2항의 자격 유지를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면 다시 자격이 회복된다.
5. 취소된 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
6. 역할놀이상담사가 해외 체류, 심각한 질환 등의 특수 사유가 있는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그 기간만큼 자격유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면제될 수 있다.
역할놀이상담사는 본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1. 본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시험 출제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1. 역할놀이상담사 자격규정의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다.교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심리학 관련학과, 상담학과,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 관련학과, 유아교육과, 음악교육과, 음악관련학과, 무용학과, 건강교육학과, 청소년지도학과, 교정학과, 가정관리학과, 미술학과, 미술교육과, 종교철학과, 신학과, 재활치료학과, 정신의학과, 소아의학과, 사회학과, 철학과 ,연극학 관련학과, 윤리교육과, 보건학과, 언어치료학과, 직업재활학과, 예방의학과 및 유사관련학과 (무순) (*기타 관련학과에 대한 문의는 학회)
2. 본 자격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