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

Korean Association For Psychodrama & Socio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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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규정 및 시행 세칙 Korean Association for Psychodrama and Sociodrama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이코드라마전문가라 함은 본 학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수련감독전문가, 사이코드라마전문가 1급, 사이코드라마전문가 2급을 말한다.

제3조(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을 운영한다.

1. 사이코드라마전문가에 대한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양성, 배출

2. 사이코드라마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이코드라마전문가에 자질 향상에 기여

3. 국내외 사이코드라마 현장에서 널리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사이코드라마전문가의 사회적 지위보장 및 향상에 기여

4. 수요자들에게 자격을 갖춘 사이코드라마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

제2장 자 격

제4조(역할)

사이코드라마전문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련감독전문가(TEP)

1) 개인 또는 집단의 역할극,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 등 진행

2)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 프로그램 개발

3)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에 관한 연구

4)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

5) 조직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갈등 조정

6) 사이코드라마전문가 1급·2급 수련중인 자의 교육지도와 자문

7) 사이코드라마전문가 1급·2급 수련중인 자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

2. 1급 사이코드라마전문가

1) 개인 또는 집단의 역할극,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 등 진행

2)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 프로그램 개발

3)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에 관한 연구

4)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 진행

5) 조직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갈등 조정

6) 사이코드라마전문가 2급 수련중인 자의 교육지도와 자문

7) 사이코드라마 행정 업무

3. 2급 사이코드라마전문가

1) 개인 또는 집단의 역할극,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 등 진행

2)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 프로그램 개발

3)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에 관한 연구

4)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 진행

5) 조직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갈등 조정

6) 사이코드라마 행정 업무

제5조(사이코드라마전문가의 자격)

사이코드라마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사이코드라마 1급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 인정횟수가 4년 이내 3회 이상인 자로서 수련과정 신청 후,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나서 전문가 자격시험(이론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서류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서류심사, 면접심사)에 통과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외국에서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는 사이코드라마 2급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 인정횟수가 3년 이내 2회 이상인 자로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나서 자격시험(이론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1) 정신과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간호학 기타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 (관련학과는 부칙을 참고할 것)

(2) 비 관련학과 학사학위소지자로서 관련분야의 대학원 2년 이상 수료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박사학위와 관련분야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교수로서 사이코드라마에 현저한 연출과 교육 실적 및 학문적 업적을 남긴 자

(2) 정신과학 전문의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사이코드라마에 현저한 연출과 교육 실적 및 학문적 업적을 남긴 자

3. 사이코드라마 2급 전문가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이코드라마학회가 인정하는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밑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나서 자격시험(이론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정신과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간호학 기타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 (관련학과는 부칙을 참고할 것)

2) 비 관련학과 학사학위소지자로서 관련분야의 대학원 2년 이상 수료자

제3장 자격관리위원회

제6조(자격관리위원회)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제7조(구성 및 의결)

1. 자격심사 위원 5명 이상, 자격관리 위원 다수, 회장은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서면 또는 출석회의로 진행한다. 의결 시, 심사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8조(자격관리위원회 자격)

1. 자격심사 위원: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심사대상을 제외한 사이코드라마 1급, 2급 전문가로서, 학회에서 부여한 전문가 자격이 유효한 자

2. 자격관리 위원: 사이코드라마 2급 전문가 이상인 정회원

3. 위원은 자격관리위원장이 선출하고 회장이 임명 동의한다.

제9조(자격관리위원회 역할)

1. 자격심사 위원

1) 전문가 자격 심사 신청시에, 피신청자의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자격심사결정에 투표권을 가진다.

2) 전문가 자격 규정, 수련 과정, 시험, 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수정보완하는 데에 투표권을 가진다.

3) 전문가 수련 신청 시, 수련 과정 자격 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수련 과정 심사결정에 투표권을 가진다.

2. 자격관리 위원

학회 전문가 자격 규정, 수련 과정, 시험, 심사에 관한 세부 세칙에 대해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는 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자격관리위원장)

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제11조(자격관리위원회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제4장 자격유지

제12조(자격의 유지)

1. 모든 사이코드라마전문가는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자격 유지를 위해서 1년 이내에 학회 주관 학술대회 및 국내외 워크숍, 월례 사이코드라마 워크숍에 20시간 이상 보수교육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모든 사이코드라마전문가는 자격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을 이행해야한다.

1) 수련감독전문가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는 매년 월례 사이코드라마 워크숍에서 디렉팅을 1회(다른 전문가의 동료평가는 필수)이상, 학회주관 전국 월례 사이코드라마 워크샵 때 무료 공개 슈퍼비전 1회 이상 실시하여야한다. 그리고 사이코드라마 관련 논문을 2년마다 1편(100%)이상 학회지에 게재하여야한다. 단, 논문게재는 학회발전기금(2년에 1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인자는 면제된다.

2) 1급 전문가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는 매년 월례 사이코드라마 워크숍에서 공개 디렉팅을 1회(수련감독전문가의 슈퍼비전은 필수)이상, 개인적인 디렉팅 2회(공개 디렉팅 제외)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코드라마 관련 논문을 3년마다 1편(100%)이상 학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논문게재는 학회발전기금(3년에 100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인자는 면제된다.

3. 이상의 각 항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소정의 양식에 의해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4.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해 1년 간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이 정지된 전문가는 1년간 전문가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 한다.

1) 수련감독전문가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는 자격이 정지되는 1년간 수련감독전문가로서의 활동에 대해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그 외 활동에 대한 제약은 없다). 수련감독 전문가는 교육 대상자들에게 교육 시간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전문가로서의 자격 회복을 위해서는 1년간 위 1항과 2항의 자격 유지 항목 중 교육훈련 워크숍과 공개 슈퍼비전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면 자격이 회복된다.

2) 1급 전문가, 2급 전문가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와 2급 전문가는 자격이 정지되는 1년간 위의 1항과 2항의 자격 유지를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면 다시 자격이 회복된다.

3) 수련감독전문가와 1급 전문가가 논문을 게재하지 않아서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정지 기간 중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해야 다음 해 자격이 회복된다. 자격 회복을 위한 경우에는 학회발전기금 후원으로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논문1편(100%)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5. 전문가의 해외 체류, 심각한 질환 등의 특수 사유가 있는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자격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기간만큼 자격유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면제될 수 있다.

6. 취소된 자격을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면접과 심사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한다.

제13조(자격시험 및 심사 시행세칙)

전문가 자격시험 및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4조(수련과정 시행세칙)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은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5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는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자격 정지 또는 취소 여부를 심의한다.

제16조(자격증 발급)

자격증의 발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영문이름 포함), 생년월일, 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제17조(부칙)

1. 본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규정의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다.교육학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심리학 관련학과, 상담학과,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간호학 관련학과, 유아교육과, 음악교육과, 음악관련학과, 무용학과, 건강교육학과, 청소년지도학과, 교정학과, 가정관리학과, 미술학과, 미술교육과, 종교철학과, 신학과, 재활치료학과, 정신의학과, 소아의학과, 사회학과, 철학과, 연극학 관련학과, 윤리교육과, 보건학과, 언어치료학과, 직업재활학과, 예방의학과 및 유사관련학과 (무순)(* 기타 관련학과에 대한 문의는 학회로 하기 바람)

2.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