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행세칙은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규정 제10조에 명시한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검정은 아래의 두 가지 평가로 이루어진다.
1. 자격시험:이론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 자격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련과정 및 자격검정기준을 평가하는 수련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진다.
자격시험과 자격심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격시험과 자격심사의 일시, 장소 및 기타 사항은 본 자격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1. 이론시험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출제와 검토를 의뢰한다.
2. 자격심사는 자격관리 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1. 자격시험 합격 기준:이론시험은 응시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응시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은 평균 60점 이상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 합격 기준은 당해 연도의 시험 난이도,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자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이론시험 후 합격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 합격한 후 실기시험을 3년 이내에 합격하여야 하며 3년이 지나면 합격한 이론시험은 무효가 된다.
3.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3년 이내에 자격심사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3년이 지나면 모든 시험에 대한 합격은 무효가 된다.
1. 이론시험
1)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 과목 및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과목:사이코드라마, 슈퍼비전, 연구방법론, 집단역동과 소시오메트리,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윤리 등
(2) 시험 방식:모든 과목의 시험은 주관식으로 하고 총 시험시간은 180분 이내로 한다.
2)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 과목 및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과목:사이코드라마, 연구방법론, 집단역동과 소시오메트리, 소시오드라마,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윤리 등
(2) 시험 방식:모든 과목의 시험은 주관식으로 하고 총 시험시간은 180분 이내로 한다.
3) 사이코드라마 2급 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과목 및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시험 과목:사이코드라마, 집단역동과 소시오메트리,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윤리 등
(2) 시험 방식:모든 과목의 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총 시험시간은 120분 이내로 한다.
2.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이론시험에 합격한 후, 최소 10명 이상의 집단에서 공개 디렉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실기시험은 최소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평가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은 2회이며, 2회의 디렉팅에 대한 평균 점수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2)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와 2급 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은 1회이며, 1회 디렉팅에 대한 심사위원의 점수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3. 면접시험면접시험은 이론 및 실기시험에 합격한 후, 최소 2명 이상의 면접관에 의해 평가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위한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와 2급 전문가의 자격취득을 위한 면접시험은 면접관의 점수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본 학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야 한다.
1. 사이코드라마수련감독전문가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사이코드라마 1급 자격을 4년 이내 3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수련과정을 신청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여야 한다.
2.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사이코드라마 2급 자격을 3년 이내 2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수련과정을 신청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여야 한다.
3. 사이코드라마 2급 전문가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자격을 유지하고 수련과정을 신청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여야 한다.
1. 관련학과 박사학위를 취득 후 2학기 이상의 사이코드라마 과목 대학교 강의경력, 저서 등의 실적이 있는 자는 이론시험을 면제한다.
2. 면제자격의 결정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3. 자격시험 면제신청서 제출: 자격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시험 응시원서 제출시 자격시험 면제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응시전형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2. 관련학과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3. 수련확인서(교육수료증)
4.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5. 수련감독전문가 추천서
1.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자격심사 청구비와 함께 제출하고 면접 및 자격심사를 받는다.
1) 자격심사 응시원서
2) 자격시험합격증 사본
3) 이력서(공통)
(1)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① 향후 사이코드라마전문가 교육훈련(초, 중, 고급)에 관한 보고서
② 사이코드라마 이론시험 30문제에 대한 보고서(해답 포함)
③ 자신이 진행한 사이코드라마 20사례에 대한 보고서(슈퍼비전 10사례 포함)
(2)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
① 슈퍼비전 사례(축어록) 및 슈퍼비전 기록지(총 10회기 중 4회기는 현장 슈퍼비전)
② 본 학회지에 게재한 논문 1편(100%)
③ 주인공 경험 2회기 보고서와 집단 상담프로그램 경험 보고서
(3) 사이코드라마 2급 전문가
① 주인공 경험 2회기 보고
② 슈퍼비전 사례(축어록) 및 슈퍼비전 기록지(총 6회기 중 2회기는 현장 슈퍼비전)
2. 위 1항의 제출 서류 중 모든 사례는 사이코드라마 사례를 원칙으로 한다.
01. 이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애매한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02.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에서 행한다.
03. 본 시행세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04. 2008년 1월 18일부터 ‘사이코드라마 1급전문가’를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로, ‘사이코드라마 2급 전문가’를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로 칭하며, ‘사이코드라마 2급 전문가’를 새로 두기로 한다.
05. 본 시행세칙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06. 본 시행세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07. 본 시행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08. 본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09. 본 시행세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10. 본 시행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1. 본 시행세칙 변경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12. 본 시행세칙 변경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