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칙은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규정에 명시한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수련과정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련기관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수련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으로 한다.
수련기간은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규정 제 5조에 정한 바를 따른다.
수련과정에 있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이코드라마 수련독전문가의 지도하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수련감독전문가는 자신의 교육이나 워크숍에 수련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
수련과정 및 내용은 전문가 자격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는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수련감독전문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하고 수련감독전문가 수련과정 신청서를 자격관리위원회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훈련워크숍:최소 150시간의 훈련 워크숍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100시간은 단독으로 진행 가능하다. 여기서 진행하는 훈련 워크숍은 개인이 진행하는 워크숍, 기관 및 단체로부터 사이코드라마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 요청에 따른 워크숍 성격의 교육, 수련감독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워크숍 등을 모두 포함한다.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제1 수련감독전문가의 사전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수련감독자가 작성한 지도내용이 포함된 훈련 워크숍 보고서를 사후에 자격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50시간은 학회주관 초급과정에 참여하여 교육 훈련과 지도를 받고(초급과정 외에 모든 슈퍼바이저가 진행하는 중급, 고급 과정 교육도 가능) 사후에 자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1급 전문가가 진행하는 워크숍에 대해 년 30시간을 교육 시간으로 인정한다.
3) 논문 1편(100%) 이상의 사이코드라마 논문을 수련과정중에 본 학회지에 게재한 1급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때 논문은 학회 발전기금 후원으로 대체할 수 없다.
4) 소정의 양식에 의해 아래와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향후 사이코드라마전문가 교육훈련(초, 중, 고급)에 관한 보고서
(2) 사이코드라마 이론시험 30문제에 대한 보고서(해답 포함)
(3) 자신이 진행한 사이코드라마 20사례에 대한 보고서(슈퍼비전 10사례 포함)
2.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 응시자격은 총 80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 이상 2급 자격을 유지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800시간은 아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교육 800시간의 교육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 한다.
(1) 600~700시간은 세 명의 수련감독전문가의 교육(1급 전문가 교육도 수련시간에 포함하지만 40시간까지만 인정)
(2) 100~200 시간은 학회 활동 참여:학회 활동에는 학회 월례 사이코드라마 워크숍, 학회 연차학술대회, 또는 학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3) 800시간의 교육과정 중 2급 수련과정 포함 (단, 주인공 경험에 대한 보고를 2회 이상해야만 한다.)
(4) 25~50시간은 집단 참여 등 개인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학회에서 인정하는 타 학회 집단상담 경험에 대한 보고가 포함될 수 있다(이수증 첨부, 타 학회 집단 상담프로그램 인정기관은 부칙을 참조할 것).
2) 실습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800시간의 교육과 함께 아래와 같은 실습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수련 과정 중에는 슈퍼비전 10회를 받아야한다. 수련 과정 중 인정되는 슈퍼비전 사례는 90분 이상 진행된 사례만을 인정한다.
(2) 슈퍼비전은 비디오, 축어록으로 가능하며, 최소 4회는 현장 슈퍼비전을 받아야한다.
3) 논문 1편(100%) 이상의 사이코드라마 논문을 본 학회지에 게재한 2급이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으며 이때 논문은 학회발전기금 후원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사이코드라마 2급 전문가
1) 교육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로부터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사회측정학 등의 관련 교육을 다음 400시간을 받아야 한다(400시간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한다).
(1) 200시간은 수련감독전문가의 필수교육(필수교육이란 초급, 중급, 고급 교육과정을 말한다)
(2) 최소 100시간 이상~150시간은 그 밖의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 및 1급 전문가의 교육(단 1급 전문가 교육은 40시간 까지 인정됨)
(3) 최소50시간 이상~100시간은 학회 활동 참여: 학회활동에는 본 학회의 월례 사이코드라마 워크숍, 연차학술대회, 또는 본 학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본 시행세칙 변경은 본 학회 자격관리원회에서 한다.
1.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규정에서의 타 학회 집단 상담프로그램 인정기관은 다음과 같다. 한국상담학회 집단상담분과, 한 상담학회, 미술치료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기타 관련 문의는 자격관리위원회로 한다.
2. 본 시행세칙 변경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시행세칙 변경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시행세칙 변경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