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규정

Korean Association For Psychodrama & Sociodrama
home 자격검정 자격규정
역할놀이상담사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시행세칙 Korean Association for Psychodrama and Sociodrama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역할놀이상담사 자격규정 제 7조에 명시한 역할놀이상담사 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시험, 심사 및 자격증 수여)

1. 본 자격시험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격심사(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및 자격증 수여도 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3년 이내에 자격심사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 3년이 지나면 모든 시험에 대한 합격은 무효가 된다.

제3조(시험위원)

면접시험은 평가 양식에 따라 위촉된 2명 이상의 시험위원들이 현장에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합격)

합격은 면접시험 평점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응시자격)

본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수련과정에 대하여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자여야 한다.

제6조(응시서류)

본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모든 예비 전문가는 공통으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학회 소정 양식)

2) 제1 수련감독전문가 (또는) 제2 수련감독전문가 추천서(학회 소정의 양식)

3) 수련수첩(원본 및 사본 1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료

4) 교육 수료증 사본

제7조(자격심사청구)

1.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 및 자격심사를 받는다.

1)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

2) 슈퍼비전 2사례

2. 위 1항의 제출 서류 중 모든 사례는 역할극 상담 사례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이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애매한 사항은 관행에 따른다.

2. 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에서 행한다.

3. 본 시행세칙 변경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4. 본 시행세칙 변경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5. 본 시행세칙 변경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