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세칙은 역할놀이상담사 자격규정 제 8조에 명시한 역할놀이상담사 수련과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련기관은 자격관리위원회에서 수련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으로 한다.
수련기간은 역할놀이상담사 자격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수련과정에 있는 자는 자격관리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의 지도하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수련감독전문가는 자신의 교육이나 워크숍에 수련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는 거부할 권한이 있다.
수련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역할놀이상담사
1) 교육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로부터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사회측정학 등의 관련 교육을 250시간을 받아야 한다(250시간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한다).
(1) 200시간은 수련감독전문가의 필수교육 (필수교육이란 초급, 중급, 고급 교육과정을 말한다)
(2) 25시간은 필수 교육 이수 후에 역할놀이상담사를 위한 워크숍에 참가해야만 한다.
(3) 25시간은 학회 활동 참여: 학회활동에는 본 학회의 월례 사이코드라마 워크숍, 연차 학술대회, 또는 본 학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1) 교육학회가 인정하는 전문가로부터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사회측정학 등의 관련 교육을 250시간을 받아야 한다(250시간은 아래와 같이 세분화한다).
(1) 200시간은 수련감독전문가의 필수교육 (필수교육이란 초급, 중급, 고급 교육과정을 말한다)
(2) 25시간은 필수 교육 이수 후에 역할놀이상담사를 위한 워크숍에 참가해야만 한다.
(3) 25시간은 학회 활동 참여: 학회활동에는 본 학회의 월례 사이코드라마 워크숍, 연차 학술대회, 또는 본 학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2) 실습슈퍼비전 2사례를 제출해야만 한다.
(1) 단, 실습 슈퍼비전 사례는 개인상담 진행 중 역할극상담진행을 포함한 60분 이상의 사례도 가능하다.
(2) 2사례 중 1사례는 축어록를 반드시 제출한다.